나주 공대위, 보조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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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공대위, 보조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 접수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2.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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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 법적 투쟁 이어갈 것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의 2심 판결내용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편향된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였다.

공대위는 2심 판결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법 문제와 SRF 소각시설의 환경 유해성 문제를 외면한 채 사업자의 경제적 입장만을 고려하였고, 인구 140만 대도시의 쓰레기를 인구 10만 소도시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상 위해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거부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시민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위법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게다가 2심 판결이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시설을 가동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조사결과에 의하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따라 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공대위는 한난의 조사가 조사 당시 어떤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서 환경영향을 조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당시 비가 온 후에 측정을 하는 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판결문에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한난이 보관해오던 고형연료제품을 품질조사기관이 다시 검사해본 결과 납품 당시 제출한 품질명세서와 달리 납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합격판정이 나기까지 하였다. 이에 한난은 3만 톤에 이르는 연료를 모두 폐기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여 한난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판결에서 인용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을 배제하고 행해진 환경영향평가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환경영향평가에 기하여 행해진 사업의 결과인 나주 SRF 발전시설이 그러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동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공대위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다만 법적투쟁은 우리 공대위의 여러 투쟁 수단 중 일부분일 뿐이고, 나주 혁신도시 시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정부와 한난, 지방 행정권력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현재의 나주 SRF 소각시설을 주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폐쇄하거나,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광주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공대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28일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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