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봉황면 유곡리) 구간 발견된 ‘장고분’ 현지 보존 잠정 결정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지난달 문화재청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조사결과 나주(봉황면 유곡리)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장고분(長鼓墳)'(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현지 보존 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선형변경은 물론 공사기간이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저작권자 © 강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