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선형변경 불가피…공사기간 최장 2년 연장
상태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선형변경 불가피…공사기간 최장 2년 연장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2.01.1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나주(봉황면 유곡리) 구간 발견된 ‘장고분’ 현지 보존 잠정 결정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광주~강진 고속도로 5공구(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5~6세기 추정 장고분(長鼓墳) 유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지난달 문화재청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조사결과 나주(봉황면 유곡리)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장고분(長鼓墳)'(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현지 보존 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선형변경은 물론 공사기간이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