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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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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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전문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주일간(10.8.~10.14.)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2.7명으로 한달 전(평균 33.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매일 1천명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넷째,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월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하여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섯번째,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 현재 우리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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