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권오봉 여수시장 유가족과 환영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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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권오봉 여수시장 유가족과 환영의 눈물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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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년 설움을 딛고 이루어낸 시민들과 유가족 모두의 성과”
-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여수=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모두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환호성을 외쳤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난 73년간의 힘들었던 세월과 그 애환을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과 같은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유가족들에게 촛불과 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오봉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처음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위원님 모두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동안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와 용서로 함께 해준 유가족 모두의 기쁜 승리”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권 시장은 같은 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을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특별법 통과 하루 뒤인 30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민추진위원들을 모시고, 만성리에 위치한 여순시간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특별 제작한 여순사건 특별법안명이 기재된 족자를 제단에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예정이다.

7월 5일 오후 2시에는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들을 모시고 경과보고, 명예시민증과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보도자료에 무려 1만 1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에서만 전체 희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약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문

존경하는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장 권오봉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설움을 풀지 못하고, 제대로 말해보지도 못한 채 어느덧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직접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에 합당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대적 그림자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의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유가족들의 오래된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해방 정국,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이 국가적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호남신문의 1949년 11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949년 10월 25일까지 무려 11,131명(만천백삼십일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사건의 발원지인 우리 여수지역에서는 전체 희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약 5천 명의 지역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에 의해 동원된 군인ㆍ경찰까지 목숨을 잃으며 이념과 상호 피해의식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생존 희생자, 유가족, 여수시민들은 우리 모두가 시대의 피해자라는 마음과 함께, 수십년 동안 지속된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최초로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과 군ㆍ경 희생자 유가족,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 분들을 모시고 긴 대화와 설득 끝에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지난해 추념식에 순직경찰 유가족 분들이 참석하면서, 여순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희생자 유가족 모두가 함께한, 진정한 의미의 합동 추념식을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감내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 특별법 제정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①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②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들에게도 실질적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ㆍ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지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국회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③ 오랜 세월을 기다리느라 고령이 되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달래드리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할 수 있도록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국가가 여순사건이라는 비극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여수시를 비롯한 정치권, 시민 모두가 간절함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여순사건 당시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명을 쓴 아픔 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여순사건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 과정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152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과

특히 지역의 아픔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전남 동부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여순사건 위령비를 직접 참배하시면서 유가족의 애환을 함께 이야기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이낙연 전)대표님과 정세균 전)총리님 쉽지 않았던 법안 심사 과정마다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박재호, 박완수 의원님,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과 박주민, 윤한홍 의원님,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으며 특별법 제정에 열정을 다 해 주신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등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쳐 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과 여수시의회 의원님들 지역민의 염원을 함께 소리 높여 외쳐 주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예술ㆍ문화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가슴에는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동백꽃 뱃지가 늘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이 동백꽃이 더 이상 슬픈 역사가 아닌,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꽃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9.

여수시장 권 오 봉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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