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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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6.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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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이민준 의원, 자치단체 간 갈등이 소송으로 해결되면 안 돼… 역사 앞에 모두 가 패자로 기록될 것
- 나주시, 광주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라남도 등 모든 당사자가 협상 나서야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일 제353회 정례회에서 나주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민준 의원은 “법원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아직 나주시민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아무리 적자가 많고 주주의 압박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발전소를 가동한 것은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는 발전소 가동과 손실보전 방안을 둘러싼 소송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불신뿐이다”며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준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상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유례가 없을뿐더러 그 결과가 판결에 대한 승복이 아니라 갈등과 불신뿐이라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역사에는 모두가 패자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비용 문제, 나주시민들의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모든 사안을 터놓고 이야기 하자”며 정부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줄 것과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민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나주 출신 3선 도의원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월과 3월 한전에너지공대법 통과를 위한 전남도의회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국민의 힘 당사 앞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전라남도와 나주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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