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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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5.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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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후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기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입주업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항 신설로 불법입주 예방 강화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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