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억 5천만 원 체불
【목포=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2일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 5천만 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의자는 노동자 201명에 대하여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김주택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저작권자 © 강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