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회 지방채 발행동의안 부결 후폭풍…해명했지만 예산 무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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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회 지방채 발행동의안 부결 후폭풍…해명했지만 예산 무지 드러내!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2.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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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만 나주시의원의 해명 자료…오히려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 초래
- 설익은 대안 제시, 사업추진부서 부담만 가중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혁신도시 최대 민생현안인 획기적 악취저감 방안을 골자로 한 민생 예산이 지난 10월 29일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원성이 가득한 가운데 이상만 나주시의원의 해명 자료가 오히려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상만 나주시의원은 지난 24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해명자료를 SNS에 발표하며 지방채 발행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주시 2019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2019년 말 잉여금이 1698억87백 만 원이 남아 있으며, 따라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지방채 발행 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의원의 주장은 잉여금 계정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의원이 주장하는 잉여금 1698억 원 중 1048억 원은 계약이나 용도가 확정된 이월예산이므로 목적사업대로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사용이 불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95억은 다음 연도에 중앙부처‧전남도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또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재로는 순 세계 잉여금 555억 원에 대해 일반회계 전환을 지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만 시의원은 잉여금 1698억 원을 통째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 하면서 집행부가 많은 예산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방기한 것처럼 혼란을 야기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결산으로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거나,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방법 또는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나주시에 확인한 결과 잉여금1698억 원에는 특별회계 잉여금 286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중 1,143억은 계약이나 용도가 확정된 예산이며 나머지 순 세계 잉여금 550억 원은 올해 추경재원으로 기 활용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주장은 상당 부분 억지이며 잉여금의 사용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설익은 발표이며, 이는 나주시 살림을 감시하는 공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까지 겸하고 있어 더욱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나주시의회에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21억 원)과 재해예방사업(150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40억 원) 등 총 21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모두 국비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따른 자체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10월 29일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을 제외하고는 2건 모두 부결되었다.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자체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방채 동의안 부결로 나주시비가 확보되지 못하자, 산림청에서 나주시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다그쳐 묻고, ‘산림청 사업비 이월 승인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으라’ 지적하며, ‘내년 추경예산에 95억 원의 시비 확보 약속을 하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후문이다.

결국,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으로 하여금 나주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내년 추경에 시비를 모두 확보하는 등 중앙부처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부담만 안게 되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은 “나주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센티브 사업 20억을 추가로 확보할 만큼 사업의 성과를 내는 사업이었는데, 지방채 발행동의안 부결에 따른 자체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축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 이라며 매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

이상만 시의원 말처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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