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90대 설치, 게임에서 얻은 점수보관증에 따라 수수료떼고 환전행위
나주경찰서는 나주시내에 합법적인 게임장 영업시설(게임기 90대)을 갖춰놓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손님들 간 환전행위를 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환전행위를 한 A모(43세, 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코인점수의 보관증을 발행해 손님들간 거래하게 하거나, 업주가 점수보관증 금액의 10~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영업자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게임기 90대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하여 게임기는 폐기처분하고, 압수한 영업장부를 토대로 불법수익을 추적하여 환수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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