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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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3.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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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정부는 30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 추진 등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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