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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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개최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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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교육지원청은 20일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와 위원 위촉 및 역량 강화 연수를 나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심의위원은 교육위원, 경찰위원, 변호사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위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지난 1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중대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한편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어 법률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변경된 법률과 심의 진행 시 유의점, 그리고 사안 처리 사례들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우선 목표와 방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보적 처벌 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고민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영길 교육장은 “오늘 위촉되신 모든 위원분들이 엄정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심의위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으로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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