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실 건설사 선정…도시계획도로 공사 1년 넘게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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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실 건설사 선정…도시계획도로 공사 1년 넘게 올 스톱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3.04.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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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동 영산포 하나로 마트앞~ 용산동 국도23호선 지내 시공사 포기각서 제출
- 공사기간 2021년2월 15일~2021년 12월 31일 준공, 사업비 14억4697여만원 계약,
- 선수금 6억8,000원, 인건비 3억7200원, 총10억5,200여만원 지급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가 국도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결국 공사 타절까지 이르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 2021년 2월 "D" 건설사와 국도23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계약을 14억4697 여만원에 체결하고 2021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지만 "D" 건설사는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2021년 12월 22일 공사중지에 이르게 되고 수개월 동안 나주시의 공사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2년 10월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나주시는 “D”건설사에 계약금 14억4697여만원 중 3월 6억8000여만원의 선수금과 인건비 2021년5월~2022년 1월까지 5회 걸쳐 3억7200여만원 총10억5,200여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부실 상황을 나주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빠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해당 업체 선정 때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건을 만족시켜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타절 중에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시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1월 타절 정산을 완료하고 2월 잔여공사 신규 발주하여 5월 준공할 예정이다.”고 밝혀지만 지금까지 잔여공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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