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지역물품 ‘우선’ 구매 조항 삭제는 공정을 위장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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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지역물품 ‘우선’ 구매 조항 삭제는 공정을 위장한 횡포...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3.04.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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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2)이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된 조례”를 개선과제로 선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명수 도의원은 “공정위가 또다시 각 지자체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한 조례에 ‘시장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례들로부터 명시된‘우선’구매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됐음에도 의견수렴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농‧어업인들을 모두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공정위의 규제를 비판했다.

공정위 개선과제로 선정된 196건을 규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 등 이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도 학교급식 영역의 지역산 농산물 우선 구매 촉구 조례 등 ‘시장 경쟁 원리’에 저촉된다고 발표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해 2월 8일 이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공정위에서는 또다시 2차, 3차로 모든 조례에 들어 있는 '우수' 포함 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 시장의 발전 및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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