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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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3.04.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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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문의’ 쇄도...4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 6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구복규 화순군수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최소화...지역 정착에 도움 되길”

【화순=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화순군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 목표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단,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 18세 ~ 49세 연령대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자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전체 공급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화순군은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에 주거비 부담 최소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업 초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해소 △지역 내 정착 지원 △노후 임대아파트 슬럼화 방지 △화순군 광덕지구 활성화 기여 등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

◆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7월 입주 시작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2. 9. 27.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수립 △2022. 12. 14. ㈜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을 완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1. 31.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3. 2.「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4. 6.「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공포 △4. 6.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차곡차곡 이행해 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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