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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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3.03.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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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소방서는는 지난 29일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 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검검제도 도입 등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박용주 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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