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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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추진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2.11.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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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진보당 황광민의원,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의회 진보당 황광민의원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제247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현행 조례상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며 정비 대상 조례안은 총 28개다.

구체적으로 일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하는 조례 용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용어인 ‘근로’이며 이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 개념의 용어인 ‘노동’으로 개선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상위법령의 정책 명칭인 경우와 법률로써 해당 용어를 정의한 경우는 혼돈 방지를 위하여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광민의원은 이번 조례가 노동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정책과 일상에서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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