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에게 올바른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으로 구성
-정보안내를 위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상담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으로 구성
-정보안내를 위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상담 실시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 공사-에「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 (061-338-6200, 6300) 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 안내)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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