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원 예비후보 물품제공 혐의 선관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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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예비후보 물품제공 혐의 선관위 조사 중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2.04.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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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상당 선물셋트(생활용품) 선거구 주민 50여명에게 제공
K씨가 당내 경선를 앞두고 지난 7일 선거구 주민에게 재공한 선물셋트(생활용품)
K씨가 당내 경선를 앞두고 지난 7일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선물셋트(생활용품)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6.1지방선거 나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K씨가 선거구 주민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27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더불어 민주당 나주시 기초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로 확정된 K씨가 당내 경선를 앞두고 지난 7일 선거구 주민 50여명에게 30,000원 상당의 선물셋트(생활용품) 등을 제공했다..“며 나주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직장 다닐때 노조위원장으로써 선거와 관계없이 관례적인 선물을 제공했다며 선거와 아무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관계을 확인 중에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진위여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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