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 관련 형사고발

-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

2023-01-16     최용진 기자
증거물품(현금)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헤 12월 15일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6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씨를 통해 선거인 D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년 12월 실시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년 12월「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관리되었으며,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하여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행위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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