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상태바
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07.12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판돈 1000억원 규모
-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총책 등 9명, 현지 경찰과 인터폴 공조수사로 검거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치민과 붕따우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1000억원 규모의 ‘테OOO’ 등 3곳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모씨(40세, 남), 베트남 현지사장 B모씨(40세, 남), 충환팀장 C모씨(23세, 남), 홍보팀장 D모씨(26세, 남) 등 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케 하여 50억원(통상 도박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추정)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도박수익금 몰수를 위한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붕따우 소재 운영 사무실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 후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베트남 공안에서 현지사장 B모씨(40세, 남) 등 3명을 검거한 후 증거물과 함께 국내 송환조치 하였으며, 이후 경찰은 이를 단서로 국내에서 피의자 6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운영총책, 현지사장, 팀장 등 운영자급 피의자들은 유명 롤플레잉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속 지위 및 역할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