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계속 할려면 돈을 달라…기간 연장 묵인 대가로 석산업체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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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계속 할려면 돈을 달라…기간 연장 묵인 대가로 석산업체에 요구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8.02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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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 반대 대책위, 매년 1억씩 향후 10년동안 10억
- 기한 정해 확답요구…거부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협박성 문자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최근 나주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마을 대책위가 민원제기 무마용 금전을 요구하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문건 관련 자료가 입수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토석채취 반대 대책위가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년 1억씩 향후 10년간 업체에게 10억을 요구한 일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시는 토석채취 반대 대책위는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취소처분 소송을 병행한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다.

나주시 다도면에서 토석채취업을 경영하고 있는 A업체 B사장은 지난 6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제안 내용은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마을의 대책위 위원장이 합의조건으로 취소소송 취하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자기마을에만 10억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업체 측 말에 의하면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 마음대로 7월15일의 기한을 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한을 어길시는 부득불 1,700여명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허가취소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

이어“그동안 주민들이 석산으로 인해 폐암, 교통사고로 죽고, 동네의 다슬기, 자라들이 죽어가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다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이며 목적은 돈 이었다.”며 허탈해 했다.

아울러 업체측은 “어차피 대책위가 토석채취 허가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를 것이며 대책위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20년11월 29일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 허가된 채석 잔량에 따라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을 신청하여 2021년01월27일 나주시로부터 10년간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어떻게든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석산관련 토석채취허가 묵인조건 10억 요구설의 증거가 나온 이상 사법당국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youngjin6690@hanmail.net

 


<토석채취 계속 할려면 돈을 달라...기간 연장 묵인 대가로 석산업체에 요구>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8월 2일 자 사회/환경면에 [토석채취 계속 할려면 돈을 달라 ... 기간 연장 묵인 대가로 석산업체에 요구] 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 대신 토석채취반대위가 "매년 1억씩 향후 10년 동안 10억을 요구하고 기한 정해 확답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협박성 문자" 를 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래, 대신 토석채취 반대위는 매년 1억씩 향후10년 동안 10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곡리는 1년 1억씩 5년 동안 5억을 요구 한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미래, 대신 토석채취반대위는 2021년 6월 22일 업체측의 요청으로 협상에 응했으며, 협상이 결렬될 시 주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보하였지만 이는 협박이 아닌 지난 30년 간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 환경파괴 및 경제적 이익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였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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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딱들 2021-08-04 11:01:58
토석체취업체 빨갱이 동네서 고생이 많으십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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