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반대 소송 보조참가신청 접수…나주시민 294명(미성년자 8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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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반대 소송 보조참가신청 접수…나주시민 294명(미성년자 80명 포함)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7.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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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광주고등버법원 접수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민 미성년자 80명을 포함한 294명이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간의 쓰레기(SRF) 발전소 관련 소송(‘나주 SRF 소송’)에 나주시를 보조하는 보조참가신청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접수하였다.

특히 참가인 294명 중 80명이 미성년자로,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등 번거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를 하여, SRF 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에 대한 큰 걱정과 높은 관심을 소송 참여로서 보여주었다.

다음은 보조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법적 쟁점이다.

참가인들은 나주 SRF 발전소 반경 3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나주 SRF 발전소 가동으로 배출될 각종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다. 나주 SRF 발전소 반경 4km 이내 거주 인구 수는 34,514명이고 이 중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30,569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주 SRF 발전소로부터 3km 이내에 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에 4,765명이 있고, 초등학교 학생 수만 하더라도 2,398명에 이른다.

나주 SRF 발전소에서 배출될 대기오염물질에 장기간 누적 노출될 경우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질환에 걸리거나 혹은 기존 질환이 비정상적 속도로 악화되는 등 건강상 악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세포분열 속도가 어른보다 훨씬 빠르므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대기오염 물질은 노인, 중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SRF 발전소 등 고형연료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유인이 없고,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평가항목이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하 등급조차 ‘양호’라고 표현 하고 있으며, 품질 등급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입지규제 등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을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형연료 소각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사업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중금속 함량과 염소농도가 높은 저품위 고형연료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고, 국내 고형연료 품질등급은 유럽 기준 최하등급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각시설들에서 낮은 수준의 품질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 7.부터 2017. 6.까지 약 2년 동안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저급 고형연료를 사용한 업체 134개소가 적발되었고, 그 중 대부분은 인체 유해한 중금속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감사원, 2018.).

청주시 북이면 주민 건강역학조사 결과,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카드뮴 등 중금속성분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성분이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 주변 주민들의 유전자손상지표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카드뮴 농도와 유전자손상지표의 경우 소각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비례하여 수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과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나주 SRF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2012. 7. 12.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나주 SRF 발전소로 건강상,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될 혁신도시 거주민이 없었고, 주민의견수렴절차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농촌주민(2006년말 기준 인구 1,104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 70명이 참석하였다.

나주 SRF 발전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나주 SRF 발전소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이다.

판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행정청은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해당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위법하였음을 이유로 나주시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 나주시가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주시 SRF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당시 6개 시군이 합의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었을 뿐 광주광역시에서 제조된 고형연료를 나주 SRF 발전소에서 소각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중 RDF생산량 : 665ton/일(전라남도 225ton/일, 광주광역시 440ton/일) 등 변경된 사업계획부분은 적법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었던 상태에서 사업자인 한난이 임의로 삽입해 넣은 것으로서, 적법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따라서 나주시가 나주 SRF 발전소가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위법을 이유로 나주 SRF 발전소 가동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행사 범위에 속한다.

나주시가 사용허가를 한 고형연료의 소각량은 1일 225톤이다. 반면 한난은 6개 시군이 합의한 고형연료제품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반입될 고형연료를 추가하여 1일 444톤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의 가동 신고를 하였다.

고형연료의 사용량(소각량)을 기존 사용허가 대비 30% 이상 증가시키려면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7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난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허가 대비 2배에 이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한 것이어서 자원재활용법에 위반된다.

한난이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나주 SRF 발전소에서 사용될 고형연료의 소각량을 2배로 소각하겠다는 취지의 가동신고를 한 것에 대해 나주시가 이를 반려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신고를 거부한 적법한 처분이며, 소각량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허가할지 여부는 나주시의 재량권에 속한다.

당초 6개 시군에서 공급될 고형연료의 양은 1일 225톤이고,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소각량을 2배 규모로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심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나주시로서는 추가로 개발행위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주시가 이러한 심사 없이 임의로 고형연료 소각량을 2배로 증가시킨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각량이 2배가 되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도 2배가 되고, 그에 따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도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존 6개 시군 합의도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기 전에 행해진 합의여서 매우 부당하고, 한난이 사업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형연료 소각량을 2배로 증가시킨 행위까지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주시가 나주 SRF 발전소로부터 배출될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나주 SRF 발전소의 고형연료 소각량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2배로 증가한 부분은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입주계약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한난은 이를 위반하였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나주시, 주민들과 한난 사이의 나주 SRF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기구였을 뿐 동 위원회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심 판결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진행된 절차나 내용을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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