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온라인 P2P 투자사기 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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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온라인 P2P 투자사기 사이트 운영자 구속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7.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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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사기 기본구조 설명 그림
p2p 투자사기 기본구조 설명 그림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A씨(33세, 남) 등 운영자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하고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31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상상품(케릭터)을 구매하여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

미입금된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입금한다.”라고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해 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회원간 거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상품(케릭터)은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정보로서 회원간 금전거래의 매개체가 될 뿐, 실물이 없고 현실적인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원간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신규 회원 유입이 없으면 기존 회원이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결국 위 사이트는 오픈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폐쇄되었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미입금된 상품을 사들이지 않고 잠적했다.

김진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수신의 형태에 온라인 P2P가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특히,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추천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와 유사한 구조의 P2P 투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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