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륙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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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륙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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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낮 시간대 공사장‧논밭 등 실외 작업 자제,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
-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 어린이‧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에 혼자 두지 말고, 만성질환자는 증상 악화 주의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20일 이후 전국 내륙에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7월 17일까지「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이 6명(강원 3명, 경북‧경기‧서울 각 1명)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 동안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 신고 되었고, 일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물‧그늘‧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건강수칙 >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온열질환 상세 수칙을 통해 올여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보호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고온 환경에서 작업 시에는 >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실내에서는 >

폭염 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확산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입자가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한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천장 또는 벽으로)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온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외에서 사람 간 2m이상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며, 전국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의 협력 응급실(‘21년 496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진료 현황을 신고 받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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