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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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 개최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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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 촉구 등 건의문 채택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라남도의회가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건의안’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업무 보고 4건,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12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타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로 공동주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현재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에 제출된 법령 개선 등에 대한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되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부처에 전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한종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등의 현안 추진에 모든 시도의회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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