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가구당 5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 6월 4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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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가구당 50만원 ‘한시 생계지원금’ 6월 4일까지 신청·접수
  • 박기철 기자
  • 승인 2021.05.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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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강산뉴스】 박기철 기자 =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한 차례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소득 감소 기준은 2019∼2021년과 비교해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접수 마감 후 소득과 재산 조사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자금·소득안정 지원 자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등 올해 추진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한시 생계지원금과 차액(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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