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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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5.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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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 승선시킨 선박 적발
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 승선시킨 선박 적발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사본 -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움푹 들어간 부위(부력부)를 불법 개조한 선주와 조선소 적발(개조후)
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움푹 들어간 부위(부력부)를 불법 개조한 선주와 조선소 적발(개조후)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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