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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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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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강인규 시장 입장문 발표, “관계법령 검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불허할 것”
- 염해 피해 접수사례 전무, 우량농지 보전 가치 있어 … 주민 갈등·혼란 최소화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업체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의 경우 기존 농업생산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임대농, 농민회, 청년회 등은 우량농지 쌀 생산량 감소, 조사료 감소에 따른 축산업 기반 붕괴, 경관훼손,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첨예한 찬·반 갈등은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지법 개정’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토양염도 측정 결과에 따라 농사짓기 적합한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농지법 관련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염해 농지 여부는 심토(지표면으로부터 30~60cm)의 염도 측정값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심토 농도 측정값이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 이상으로 나와 염해 농지로 판정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그간 해당 농지의 염해 사례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표토’(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cm미만)에서 측정된 값을 토양 염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토양 염도 결정은 심토의 측정값을 적용하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에 따라 표토의 측정값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제9조제2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주시는 “해당 간척농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돼있는 곳으로 우량농지로써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할 계획”이라고 사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3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이지만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도와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관계 부처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모 민간업체의 태양광발전 홍보 책자에 새겨진 나주시 로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나주시 차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도 현재까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계획에서 허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장기 사업”이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끝으로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동강 간척농지가 전국 최고 우량농지로써 나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역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나주시는 최근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지역의 갈등으로 치닫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 안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간척지 태양광 추진절차와 관계법령을 사전 검토 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코자 합니다.

먼저, 간척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사업계획수립(사업자)→염도측정(한국농어촌공사)→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주시)→발전사업허가(산자부)→개발행위허가(나주시)→사업수행(사업자)→상업운전(사업자)→일시사용 연장(나주시)→원지복구 및 재영농(사업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장동리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토양 염도 결정은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심토(지표면으로부터 30~60㎝)의 측정값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주시는 여건에 따라서 표토의 측정값을 적용할수 있는 규정과 해당 지역에 대해 염해피해 접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토(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 미만)에서 측정된 값을 토양 염도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동리 일대 간척지 농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으로 우량농지로써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할 계획입니다.

3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사항이나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도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역시 불가합니다. 나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우량농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적화된 농지를 말하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계획에서 허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나주시는 이번 관계 법령 사전 검토결과 공개와 함께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지 태양광 추진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과 나주시 차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주시는 이번 입장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국 최고 우량농지로써 나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역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 04.

나 주 시 장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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