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갑질횡포…무리한 근무일정 요양보호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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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갑질횡포…무리한 근무일정 요양보호사들 뿔났다.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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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출입문 통제 안돼 인근시장 등 다녀…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
- 병원측 요양보호사 일거수일투족 감시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에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방역수칙을 지키며 병원측의 무리한 근로조건에 반발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병원측에서 제시한 근무일정이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요양보호사들과 상의 한번 없이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근무일정이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에서 마련한 휴식공간은 잠금장치을 하여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간호사실 앞에 마련된 탁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이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측은 입원환자들이 느슨한 출입문 통제를 틈 타 자유롭게 인근 시장을 다녀오거나 집을 다녀오고 있다고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요양보호사들은 폭로했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선 환자들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대표단을 구성해 병원측과 하루속히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에 대해서는 조사을 통해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을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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