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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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따라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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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대료 대비, 농기계 52종 인하 등 … 농가 부담 최소화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나주시 사업소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평균 0.8%’ 수준으로 개정 후 ‘구입가격의 평균 0.6%’로 적용된다.

시는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법령기준에 정한 농기계임대료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 이내로 삭감해 임대료를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임대료 대비 인하 기종은 52종(50%), 동결은 25종(24%), 인상은 26종(25%), 신규는 1종(1%)이다.

변경된 임대료 세부 내역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은 규모나 보유 농기계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기계 조작 요령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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