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 완수’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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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 완수’ 촉구 성명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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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

【무안=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남도의회는 8일,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검찰개혁 완수하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지리멸렬한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명 전문)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검찰개혁 완수하라”

정의보다는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다. 인권수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진실과는 동 떨어지는 짜 맞추기 수사,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리는 망신주기 수사 등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특정부서를 중심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전관예우로 부를 축적하는 등 그들만의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며 이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

이제 검찰 최고 수뇌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행정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공직자가 사법기관을 사실상 사찰한 행위마저도 합법적 직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관리대상으로 간주하다시피 한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거대한 특권 앞에 일반 국민의 인권은 파리 목숨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정보와 권력은 쪼개고 나눌수록 바람직하다. 이제 검찰개혁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지리멸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둘러서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들 본연의 역할로 균형을 이루도록 나눠야 한다. 민주적 통제 하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검찰로 올바르게 운영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본디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역사는 평가해왔다. 2020년, 전라남도의회는 우리 사회의 전진이냐 퇴행이냐의 갈림길 앞에 검찰이 참다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8.

전라남도의회의원 일동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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