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총 1,4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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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총 1,4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1.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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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선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 부과 예정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1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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