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진료…입원 수속 없이 병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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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진료…입원 수속 없이 병실 사용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0.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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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총 45차례 병실 부당 사용…44차례 병실 입원료 지급하지 않아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지난해 전남대병원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던 특정 교수 부인의 특혜진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남대병원 진료 규정은 입원 환자를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입원 수속을 완료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A교수 부인은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라 외래환자로서 진료를 받아 왔으므로 입원 환자가 아니며 A교수 부인의 입원 병동 사용은 병원 시설물의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게 하여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A교수 부인은 총 45차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이용했는데 이 중 44차례 병실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비용은 약 436만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대병원 노조가 산정한 비용은 최소 약 653만 원으로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부당 병실 사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근거 자료를 3개월째 요청하고 있지만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고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영덕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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