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추진한 마을방송 특정업체 결탁·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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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추진한 마을방송 특정업체 결탁·특혜 의혹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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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장성군이 마을 방송을 설치하면서 전남도가 지원한 마을방송 설치비 보다 3배 이상 쓰고 있어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 됐다.

이는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사업시설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마을 방송 설치사업이 납품업체와 독점 계약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장성군이 마을 무선방송장치는 전국적으로 21개 업체가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직접 생산증명을 인증 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장성군이 설치한 기종은 마을무선방송이 아닌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전국에 1개 업체만 등록된 업체에 조달청 수의 계약을 통해 독점·납품, 계약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이 지난해 2019년도 도·군비 예산 15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1개 마을 당 6천 2백만 원으로 사업을 25개 마을 1,320세대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남도가 마을 무선방송 시설비로 지원한 사업비는 장성군과 똑같은 25개 마을 1,320세대에 설치한 예산은 1개 마을당 장성군의 3분의 1 가격인 2천 2백 80만원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답변에서 장성군에 서버시스템 구축은 전남도는 단방향이고, 장성군은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방향 시스템 설치를 업체가 설치하겠다고 제안서를 장성군에 제출하였으나, 장성소방서 119센터에서 동의 협약을 받고 설치 이후 오작동으로 작동이 중단됐다고 장성소방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제보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마을에 확인하였으나 서버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10억 원의 예산 낭비 의혹을 거듭 제기 했다.

이 의원은 “향후 마을무선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남도가 적극 나서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남의 마을무선방송시설을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남도 예산이 상식을 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속히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 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실내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재난 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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