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신규가입 10분 1로 급감
상태바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신규가입 10분 1로 급감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0.19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간부문 전자계약 ‘있으나 마나’
- 5년 동안 이용률 1%대,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의 편리성·경제성·안정성을 도모하고 거래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전자계약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5년(2016년∼2020년 7월) 동안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 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건은 1.24%인 15만68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해인 2016년 0.23%에서 올해(7월 기준) 2.10%로 5년 사이 1.8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전자계약은 있으나 마나다. 5년 동안 민간부문은 전자계약은 0.15%인 1만8960건에 불과하다. 올해 민간부문 전자계약도 6천여 건에 머물고 있다.

민간부문 전자계약 이용률은 2016년 0.02%에서 올해 0.23%로 5년 사이 0.2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345명 중 28.5%인 3만1209명에 불과하다.

특히, 매년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는 2017년 1만7954명에서 2018년 7158명, 2019년 3237명, 올해(6월 기준) 14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는 2017년의 10분 1 수준 이하로 급감했다.

정부가 주택·토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인하 등 금리 혜택과 등기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오섭 의원은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의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인중개사들과 적극적인 협업과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