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고발사건, 검찰 기소는 6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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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고발사건, 검찰 기소는 64%에 그쳐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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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부는 신중하게 고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정부 부처나 기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들은 10건 중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기관의 고발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전체 사건 1,488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957건으로 64.3%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나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년 검찰에 한 건 이상을 고발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선 국세청 고발사건들이 47.4%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였는데, 전체 97건의 사건 중 46건만이 기소가 이뤄졌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할 때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조세범의 경우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범에 대한 미국의 검찰 기소율은 평균 9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낮은 기소율을 보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으로 20건 중의 10건(50%)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각각의 법령에 의거해 법정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율이 높아지게 되면 각 부처나 기관들의 집행력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 조세범에 대한 낮은 기소율이 과세당국의 집행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제기와 같은 맥락이다.

소병철 의원은 “정부 부처 등도 고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고발 전에 신중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며, 검찰 역시 각 부처 등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 불기소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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