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 … 반출금지구역 3일 자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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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 … 반출금지구역 3일 자로 해제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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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신안군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9월 3일 자로 해제하였다.

지난 2017년 10월 압해읍 분매리, 가란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되어 압해읍 전역 2,451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였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신안군은 올해도 병해충 예찰에서 시료채취한 32본에 대하여 검경 의뢰한 바, 소나무재선충병 미검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8년 이후 감염목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추진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후 2년이상 감염목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거쳐 산림과학원에서 최종 현장 점검후 미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 하기로 결정 하였다.

압해읍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 되며,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 및 산림 인허가에 따른 산물처리비용 경감등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우리군에서 각별한 조치를 통해 소나무에 치명적인 재선충병을 잡게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 사계절 숲이 울창한 바다정원, 신안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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