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21대 국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37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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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1대 국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37억여 원 지급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6.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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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 및 제·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27명에게 총 36억 8천 백만 원 지급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37억여 원을 보전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등 종료 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41억 2천 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억 4천 여만 원을 감액한 36억 8천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 국회의원선거(21명) 34억 3천만 원, ▲ 함평군수보궐선거(2명) 1억 7천 백만 원, ▲ 여수시·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재·보궐선거(4명) 8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34억 3천만 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억 8천 여만 원 보다 5천 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20대 국선 23명에서 제21대 국선 21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 6천 여만 원으로 제20대 국선 1억 5천 여만 원 보다 1천 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천 여만 원 증가하여 지출한 선거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4천 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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