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불법 방목염소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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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불법 방목염소 포획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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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도서인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사)제주야생생물관리협회·지역주민과 함께 불법 방목가축 퇴치
- 생태계 훼손 요인 제거로 생태경관 회복 등 자연환경 복원 기대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2일 특정도서인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지역주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 사업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 후 총기사용방식으로 포획하며 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되며,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이장 등이 포획 염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포획 염소 처리한다.

이번에 방목가축을 포획한 제주시 추자면 청도는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등 발달되었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중 133번째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에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섬의 우수한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남병언 환경관리국장은 “남도의 섬들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정도서는 해안의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보호할 가치 등이 매우 커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자연유산이므로 낚시행위, 불법방목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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