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의계약 가능 범위 ‘5백만원→2천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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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의계약 가능 범위 ‘5백만원→2천만원’ 확대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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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공사·용역·물품 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 상향 조정
-기존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방식 한계점 개선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는 5월 1일부터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해 6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 경쟁 입찰 방식이 계약 절차의 복잡성, 관내 업체 참여기회 축소, 예산신속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돼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각각 있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이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 부처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계약법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의 계약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행안부의 구체적 계획 시달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의 계약 업체에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의 일환으로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예산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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