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서 선관위 직원을 차량으로 가해, 상해 입히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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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서 선관위 직원을 차량으로 가해, 상해 입히고 달아나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4.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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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단속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단속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경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있음을 인지하고 혐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카니발)으로 선관위 직원을 밀치면서 달아난 사실이 있다.

한편, 단속직원은 차량에 밀쳐 끌려간 충격으로 무릎·팔, 타박상 및 허리 염좌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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