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한 대도민 호소문
상태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한 대도민 호소문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3.23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은 지난 2월 6일 우리도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4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국내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지난 13일 나타나는 등 의미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1일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지난 21일 최근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대규모 확진자는 감소하였지만, 해외유입과 요양병원, 콜센터,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지난 17일 우리 아이들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는 사상초유의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집단감염 차단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우리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88개소의 요양병원에 환자 13,600여 명과 종사자 5,600여 명, 308개소의 요양원에 입소자 8,200여 명과 종사자 5,500여 명 등 전체적으로 3만 3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도 어제(3.22.)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 관리 의무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시설별로 종사자,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의 종사자는 출근 시 매일 발열을 체크하고, 시설과 자택만 오가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③ 자원봉사자 및 가족 등의 시설 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④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⑤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증상 환자와 입소자는 격리 조치 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시설 출입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소독·환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이상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2주간 중단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②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비치와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 간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토록 하는 행정명령 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종교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 2월말 우리도의 집회 자제 요청에 따라 매주 1,500여 곳 내외의 교회가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며 1,700여 곳의 교회는 주일예배를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3.22.)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중 820여 곳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필수 준수사항이 일부 지켜지지 않아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예배를 보실 경우에는 예배 이격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지난 21일,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문을 통해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앞으로 4월 6일까지 2주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실천해 주셔야 할 중점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실 경우 가급적 함께 식사하지 마시고,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둘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단의 대책으로 인해 도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