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축협 선출된 비상임감사 금품살포 의혹 및 자격시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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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선출된 비상임감사 금품살포 의혹 및 자격시비논란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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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전남 나주축협이 지난 1월 22일 조합 본점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통해 선출된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당선인에 대한 금품살포의혹과 자격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축협과 복수의 나주축협조합원에 따르면 “2020년도 정기총회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정모씨(54세 나주시 동강면)가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는 자수자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농협법 제52조4항 임직원의 겸직금지(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와 조합정관 제100조3항에 따른 피선거권에서 정한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 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을 해소하지 않았다며 비상임감사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주축협은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정모씨가 나주시한우협회 회장으로서 시협회 정관에 명시된 제4조5항(한우사업관련 사료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사업), 4조10항(축산물 이동판매차량운영 및 축산물판매), 4조11항(정부및기관.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나주축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수입건초사업, 선풍기휀, 생균제 공동구매사업 등을 하고 있어 경업금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나주축협은 금품살포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자격시비는 농협법과 조합정관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모씨는 지난 3일 나주축협에서 개최된 한우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자격으로 참석해 우수조합원에게 감사패 전달과 표창장를 수여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등 경업관계에 대표자 자격을 수행함으로서 비상임감사 자격시비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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