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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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0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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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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