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TV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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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TV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10.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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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자체징수 시 한전 위탁수수료 대비 3.54배 증가
-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추가부담 없는지 신중검토 필요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분리징수 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한전에 수신료의 6.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이를두고, 일각에서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 6.15%를 두고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위탁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자체 징수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수신료만 별도로 청구시 예상 소요비용]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오히려 수수료가 3.5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서인쇄비 116원, ▲우편료 330원, ▲입금수수료 100원 등으로 우편청구 가정시 요금청구 비용만 건당 546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TV수신료(2,500원)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 6.15%의 3.54배이다.

또한, 예상 소요비용 546원은 단순히 요금청구 비용만 단순 계산한 것으로 한전의 위탁업무범위에는 수신료 고지·징수 외에도 수상기 등록관리, 현장실사, 민원응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가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 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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