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거버넌스 14차 회의서 기본 합의서 체결로 돌파구 마련
상태바
나주 SRF 거버넌스 14차 회의서 기본 합의서 체결로 돌파구 마련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09.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수용성조사 및 손실보전방안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반영키로...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전라남도는 26일 14차 회의에서 거버넌스 위원회 개최 9개월 만에 나주 SRF 발전소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거버넌스 위원회를 3개월 내에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일부기관의 거버넌스 탈퇴와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수차례의 갈등 속에서도 거버넌스 기간을 연기하면서 회의시 마다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금번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시험가동 2개월로 하였으나 본가동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차례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이날 기본 합의 내용은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 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 30일로 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본 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하여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 주민수용성조사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에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12월 14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나주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았다.

2009년 3월 27일 9개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와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나주시・화순군)이 자원순환형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열공급을 하고 전기 생산을 위해 전남지역의 SRF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키로 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5년에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완료 한 후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하여 2017년 9월 20일에 시험가동을 하던 중 SRF 사용반대 및 발전소 가동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12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다.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