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역 광역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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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역 광역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08.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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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 가져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 호남권역(광주, 전남․북) 광역의회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 날 결의대회에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호남권 3개 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호남권역 광역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호남권역 광역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는 저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전남과 전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호남권역 3개 시도의회는 앞으로 굳세게 연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결 의 문 ]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0년 동안 근본적 개혁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로 지금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다양해진 시민적 요구, 성공한 옆 동네의 사례라 할지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실패하는 지역적 차이. 30년 전에 만든 제도는,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 겨우 20%의 힘으로 중앙정부의 단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살리는 그 어떤 혁신정책도 결국엔 법령위반으로 찍히는 지방자치법, 지방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운용할 조직권도 입법권도 없는 지방자치법, 이것을 어찌 지방자치법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차라리 ‘중앙정부 심부름법’이라 함이 타당할 지경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30여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농촌과 공장지역이 다르게 변했고, 섬과 내륙도시가 전혀 다른 조건을 갖게 되었다.

각 지역의 변화와 함께 행정력과 정치력, 주민력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또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정부와 국회가 30년 전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고 가둬 둬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라북도 무주와 울산광역시는 도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전라남도 진도와 강원도 홍성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 사람살이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략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의 흥망성쇠 책임은 지방 스스로에게 있다.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의 책임 또한 지방에 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의 활용 또한 지방에 있다.

동네 곳곳을 살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곳에는 입법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과 사업으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을 부여하고 1:1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신안의 아름다움이 곧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요,

나주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다.

전주의 품격이 대한민국의 품격이고,

김해의 풍요로움이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이며,

광주의 실력이 대한민국의 실력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것이다.

세계 속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바로 지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초석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한 기본 전제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고 책무다.

이에 우리 호남권 지방의원들은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하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하나, 지방의회 역량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하나, 실질적 주민자치 보장,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자치와 분권, 지역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2019년 8월 23일

호남권 지방의원 일동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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