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로 가로 막힌 주차장...이용객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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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로 가로 막힌 주차장...이용객 안전은 뒷전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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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송월동 대형식자재유통마트 주차장에 물건적재 창고처럼 사용
-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적재, 각종 쓰레기 등 주위 미관 해쳐

【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 나주시 송월동에 소재 한 대형식자재 유통마트가 주차장으로 허가 난 공간에 각종 물건을 적재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 고객들의 안전은 물론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원성과 빈축이 빗발치고 있다.

이곳은 1층에 식자재마트 3층에 목욕탕과 찜질방, 에어로빅 4층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마트에서 팔 물건들을 적재해 놓고 창고처럼 이용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차장 곳곳에는 각종 폐기물과 물건들이 방치돼 있어 차량 이동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곳곳에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 냄새는 물론 주위 미관까지 해치는 반면 폐기물 적재 및 불법시설물 등을 방치해 두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과 화재의 위험성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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