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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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용진 기자
  • 승인 2019.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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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통한 우리 밀, 화훼산업 지속적 발전 기반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 겸직중에도 뚝심과 정치력 발휘 결실
- ‘밀산업육성법’, 국산 밀 산업 육성지원, 정부수매비축, 우선구매 제도 등 마련
- ‘화훼산업발전법’, 화훼육성 종합계획수립,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 육성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대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 앞으로 우리 밀과 화훼산업에 대해 국가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양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입법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및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제정을 염원해 왔던 법안으로 발의 된지 2년여 만에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끊임없이 본회의 통과를 요청해 왔던 이 의원의 뚝심과 정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대표발의 한‘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은 우리 밀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여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세부적으로는 5년 마다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밀 산업 육성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급식소등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1%대의 자급률에 머물러 있는 우리 밀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IMF이후 각종 FTA 및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화훼를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는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지원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및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 4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2일 통과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으로써 우리 화훼산업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틀 안에서 내수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화훼산업계가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자리 잡기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 모두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면서 “우리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우리밀과 화훼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년 임기동안 1~2건도 발의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제정법과 민생법안을 발의 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지정된 용도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최우수 입법으로 선정되어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관하는‘제6회 입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20대 국회에서 4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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